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오는 8월 8일 오전 10일 열리는 선고공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한편 성현아와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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