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본인 노래도 저작권자 허락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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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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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가수 본인의 앨범에 수록된 곡이라도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공연하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2013 월드 DJ 페스티벌' 공연을 주최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S공연기획사 대표 최모(47)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힙합그룹 DJ DOC의 소속사와 공연 출연 계약을 맺고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7)가 저작권을 가진 '나 이런 사람이야'를 포함한 DJ DOC의 여러 히트곡으로 무대를 꾸몄다.

'나 이런 사람이야'는 DJ DOC가 지난 2010년 발매한 정규 7집 타이틀곡으로, 가수 싸이가 직접 작사·작곡했다.

하지만 싸이에게 음원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씨가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했다며 최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송 판사는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이 작사·작곡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공연에 앞서 최씨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통보'라는 제목으로 공연에서 연주될 음원에 대한 사용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최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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