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승선자, 자격증·학생증으로도 신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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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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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세월호 참사로 탑승인원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정부 당국이 승선자 신분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발권과 승선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신분증 인정범위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학생증깢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신분증 범위를 국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 학생증 등도 인정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현재 해수부는 승선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선원 외 모든 승선자에 대해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박이용객이 여객선에 탑승하려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승선권 구입자와 최종 승선자의 신분 일치를 전제로 현장에서의 이용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분증 인정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의 경우는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신분확인으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하다.

아울러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경우는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는 경우 신분확인 절차 없이 단체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하고 승선 시에만 신분증을 확인토록 승선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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