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장애인의 정당한 배려 등 대국민 의식을 개선하고자 실시된다.
대상지역은 상록구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지역이며, 특히 이용자가 많은 대형마트나 행정(공공)기관 위주로 1시간씩 순회하며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 행위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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