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전환을 앞두고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해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기본적으로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50%다.
복지부는 기존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18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에 급여가 적용되면 행위수가는 의원급 기준 1개당 101만3000원, 식립치료재료는 1개당 13만∼27만원이 되고, 환자들은 이 가격의 절반인 57∼6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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