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정신질환 위장해 병역면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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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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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디빌더 포함 6명 검찰 송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위장한 연예인 2명과 고의로 체중을 늘린 보디빌딩 선수 4명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25일, 이들 6명을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된 이후, 정신질환으로 위장한 연예인과 단기간에 체중을 늘려 군 복무를 면제받은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탤런트 이모 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16차례나 팬미팅을 하면서도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입원한 뒤 진단서를 제출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또 공연기획자 손모 씨도 같은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은 뒤 케이블 TV에 출연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해왔다.

또 다른 보디빌딩 선수 4명은 6개월 만에 체중을 50㎏이나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체중을 감량해 선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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