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는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에 도민 누구나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 제273회 임시회(8.25.~9.3.)에 조례 개정안을 부의하기 위해 제반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 의결,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군 의결이 완료되면 교육감이 학교군을 고시함으로써 2016학년도에 천안시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완비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