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병역비리 적발, '환청 들린다'며 정신질환 행세한 그는 누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25 13: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연예인 병역비리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병역비리로 군 복무에서 면제됐던 연예인이 적발됐다.

25일 병무청은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연예인 2명과 보디빌딩 선수 4명 등 6명을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역비리 연예인 중 A(29) 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한 달간 입원한 후 병사용 진단서를 받아 군 복무 면제를 받았다. 케이블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는 음악밴드 공연기획자 B(28) 씨도 같은 수법으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의사에게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 "환청이 들린다" 등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으며, 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방송 및 공연 활동을 했다. 

이들과 함께 병역비리로 적발된 보디빌딩 선수 4명은 운동을 중단하고 보충제와 폭식으로 살을 찌운 후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