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병역비리로 군 복무에서 면제됐던 연예인이 적발됐다.
25일 병무청은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연예인 2명과 보디빌딩 선수 4명 등 6명을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역비리 연예인 중 A(29) 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한 달간 입원한 후 병사용 진단서를 받아 군 복무 면제를 받았다. 케이블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는 음악밴드 공연기획자 B(28) 씨도 같은 수법으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의사에게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 "환청이 들린다" 등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으며, 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방송 및 공연 활동을 했다.
이들과 함께 병역비리로 적발된 보디빌딩 선수 4명은 운동을 중단하고 보충제와 폭식으로 살을 찌운 후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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