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올리려 문서위조 해준 전 씨티은행 지점장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25 13: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업가와 짜고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씨티은행 전(前) 지점장 김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자신의 사업 거래를 위해 허위 잔고 증명서를 작성한 뒤 이를 김씨에게 보낸 혐의(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로 무역업자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석유 수입사업을 추진하던 이씨가 씨티은행에 1억 달러 이상 잔고를 보유한 것처럼 거짓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은행 인장을 멋대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씨티은행에 예치금이 전혀 없는데도 중국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국내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김씨는 이씨의 석유 거래에서 생기는 외환을 유치해 자신의 실적을 올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씨티은행과 중국은행이 잔고증명서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각됐으며, 김씨는 결국 지난해 8월 은행을 그만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