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용도변경 허용 확대 시 수혜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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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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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재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기존 건축물 12만동 가운데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이 용도변경 허용 확대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위락.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

신축이 허영되고 있는 축사나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의 시설은 이번 용도변경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행위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지역별 특성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이번 규제 완화와 관련한 국토부의 일문일답이다.

◇용도변경 허용범위 확대

△용도변경 확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존재하는 약 12만여동의 건축물 중 축사, 창고, 교육시설 등을 제외한 7만2000여동(약 60%)이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를 입는다.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용도변경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한 후,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불허된 건축물의 수가 무한정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다.

△축사를 공장이나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하남시 등이 양성화될 우려는.
-축사는 신축이 가능한 시설로 이번 제도 개선 대상이 아니다.

△용도변경 확대 시 어떤 용도로의 변경이 가장 많을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했다. 향후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후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타 시설도 지자체로 위임 가능한지.
-우선 대표적으로 동·식물 관련시설만 위임했다. 향후 효과 등을 분석하여 추가 위임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등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허용

△수소자동차 충전소 허용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는지.
-유럽시장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등에서 수소·전기자동차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허용으로 인한 효과는.
-GB 내에 충전소를 허용해야만 상용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소자동차 개발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기존 CNG 충전소 설비를 이용해 수소연료 축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훼손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수소자동차 상용화 시 충전소 운영자 및 수소연료 판매자에게도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만대 생산 시 1800여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관련 전문가 의견도 있다. 이로 인해 유럽시장 등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강한 나라에서 시장 선점 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규제총점 관리제 관련

△규제총점 관리제란.
-규제총점 관리제는 모든 규제를 중요도 등에 따라 등급․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규제의 품질개선 시 등급이동 등을 통해 실적을 인정해주는 규제개혁 관리 시스템이다. 행위강도, 적용범위 등에 따라 규제를 16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등 규제를 정량화해 관리한다.

△국토부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규제총점 관리제는 국조실 규제시스템 개혁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입지규제가 많은 국토부 규제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의 품질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했다.
단순히 건수 감축이 아닌 규제의 중요도, 파급효과를 고려한 규제의 품질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요도가 높은 규제는 높은 등급·점수를 부여해 규제개선 유인을 제고한다. 기존규제 감축, 핵심규제 개선, 미등록규제 개선 등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도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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