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판매가 유지행위' 원칙적금지…경품한도 폐지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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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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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하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 일부 허용

  • "경품고시 폐지 여부…심층 분석해 결정할 것"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제조사의 가격결정권을 불인정하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에 한해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또 사행성 조장 등을 이유로 경품 한도를 제한해온 경품 고시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규제적정화 TF팀은 이 같은 공정거래법 개선안을 골자로 규제 정비를 고려 중이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업자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단,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큰 경우다.

미국과 우리나라 대법원은 경쟁제한효과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비교 형량해 재판가 유지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테일러메이드 재판가 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당시 대법원 제1부는 테일러메이드코리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 바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하는 취지는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상표 간 경쟁을 촉진했는지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판시였다.

이 같은 맥락은 2012년 노스페이스와 필립스 사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정위는 당시 두 사건에 대해 경쟁제한효과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비교형량해 각각 15억 원과 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특히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제품 가격상승 등 경쟁제한효과를 하회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여전히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돼 있어 제도 정비로 인한 소비자이익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허용은 제품판매 서비스 측면을 고려, 각 브랜드 간 차별화되는 서비스가 제공된 시장만 한정될 예정이다.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에서의 재판가 유지행위는 그 행위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기가 어려워 여전히 위법하게 되며 이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1인당 2000만 원, 경품 총액을 예상 매출액의 3% 이내로 제한한 현상경품 한도를 폐지하는 경품 고시 개정도 고려 중이다.

공정위 측은 “현재로서는 경품고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며 “경품고시는 현재 2개국(프랑스·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지 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를 심층 분석해 추후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이 외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도의 정비와 관련해서도 ‘수급의 변동’에 비해 가격을 현저히 인상하는 행위는 금지하되, 공급 제품의 가격 상승에 수요 증가가 있으면 합법인정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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