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당선인, 선거법 위반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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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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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7명·37만원 상당 식사 제공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손유원 제주도의원 당선인(사진)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손 당선인은 지난 1월 27일 제주시내 모호텔 2층 한식당에서 공무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손 의원이 3월 이 호텔에서 다른 지인들에게도 음식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선거와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자리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손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제10대 도의원 당선이 무효된다. 반면 그 이하일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식사를 제공 받은 7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손 당선인은 6.4지방선거 제18선거구(제주시 조천)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무소속 김종호 따돌리고 도의회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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