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 과실 인정…그렇다면 제재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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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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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 과실[사진=MBN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기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가 조종사 과실로 일어났다는 결론에 따라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항공기 하강 과정에서 있었던 조종사의 과실과 속도에 대한 적절한 관찰 부족, 회항 판단 지연"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며 아시아나 조종사 과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론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항공법상 사고를 낸 항공사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5명 이하의 사망사고는 해당 노선 최장 30일, 200명 이상 사망 시에는 최장 180일까지 운항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최정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사망자 수뿐 아니라 중상자도 부상 정도에 따라 사망자 수로 환산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의 최종보고서와 자체 조사한 규정 위반 사항 등을 종합해 처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기가 방파제와 충돌해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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