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교육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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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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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이혼 후 친딸을 3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교육공무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 면서 “반면 피해자는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춰 법률상 처단형의 최저 형량을 선택한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딸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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