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조종사협회, “아시아나 조종사 과실만 부각…보잉도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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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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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는 아시아나기사고 결과에 조종사의 과실만 부각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지난해 7월 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사고 결과를 놓고 ‘조종사의 과실’만을 주요 요인으로 언급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도 책임이 있다며 자동추력 장치의 실속방지기능, 저속경고 기능을 신속히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ALPA-K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적 요인으로부터 사고를 방지하는 항공기의 저속경보 실속방지의 부실을 논의하고도 사고 주요 요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초기 NTSB에 사고조사가 조종사 인적 요인에만 집중되었다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조사결과 발표에서 조종사의 문제만을 주요 요인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ALPA-K는 “사고조사를 통해 조종사는 적극적으로 접근강하 경로를 수정해 정상경로를 회복했으나 관제와 비행감시업무의 과부하로 인해 급격한 속도 감소를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NTSB 위원회에서 자동추력장치의 ‘실속방지 장치 및 저속경보장치’가 속도를 감시하는 조종사의 역할을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NTSB 위원의 지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ALPA-K는 “항공기 자동추력 장치의 ‘HOLD’ 모드에서 자동 속도조절기능이 없고, 보잉사가 이러한 시스템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인적 요인과 맞먹는 사고 주요요인으로 충분하나 채택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ALPA-K는 ‘동일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과 아시아나항공의 개선을 요구했다.

ALPA-K는 “사고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시 된 자동추력 장치가 특정모드에서 자동으로 속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보고됐으나 즉각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며 “NTSB로부터 강력한 권고를 받은 보잉사는 자동추력 장치의 실속방지기능, 저속경고 기능을 신속히 적용하고 교육자료를 전 조종사에 즉각 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현지 시간) 유에스투데이에 따르면, 보잉 측은 NTSB의 사고조사결과에서 자동추력 장치를 수정하라는 등의 권고에 반대 입장을 발표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ALPA-K는 아시아나항공도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훈에 걸맞은 재발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은 곧 관심과 투자”라며 “안전문화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보잉 777-200ER 기종인 사고 아시아나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크게 파손됐으며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중 승객 3명이 숨졌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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