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800번' 체벌 받은 고교생, 근육 파열·내장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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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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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얼차려 받은 고교생 근육 파열[사진출처=SBS 뉴스 방송 영상 캡처]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 고등학생이 수업시간에 얼차려를 받은 학생이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고 내장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서울 등촌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학교사가 A군 등 8명을 교실 뒤로 불러 '앉았다 일어서기'를 800번 하도록 했다.

얼차려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30분 가까이 계속됐고, 한 학생이 지쳐 속도가 느려지면 수학 교사는 연대 책임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얼차려를 시켰다.

이후 하교 길에 A군은 다리가 풀려 두 차례 넘어졌으며, 이틀 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마비되고 검은 소변까지 나왔다.

A군은 상태는 점점 악화돼 23일 찾아간 집 근처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서의 치료를 권했고, A군은 그날 오후부터 현재까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이다. 입원 후 허벅지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 응급실에서 5시간 동안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걷지 못하는 상태다.

한편 2011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금지하고 있다. 직접체벌은 물론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같은 간접체벌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해 교육부는 ‘교육적 목적의 간접체벌은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방안을 내놔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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