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등촌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학교사가 A군 등 8명을 교실 뒤로 불러 '앉았다 일어서기'를 800번 하도록 했다.
얼차려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30분 가까이 계속됐고, 한 학생이 지쳐 속도가 느려지면 수학 교사는 연대 책임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얼차려를 시켰다.
이후 하교 길에 A군은 다리가 풀려 두 차례 넘어졌으며, 이틀 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마비되고 검은 소변까지 나왔다.
한편 2011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금지하고 있다. 직접체벌은 물론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같은 간접체벌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해 교육부는 ‘교육적 목적의 간접체벌은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방안을 내놔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