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총회에서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상호평가 과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다. 1989년 설립 이후 특정 회원국의 금융·사법제도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는 회원국들이 상호평가한다.
한국은 2009년 상호평가 당시 16개 핵심·주요 권고사항 중 9개 사항에 대해 미이행 평가를 받은 바 있다.
FATF는 지난 2월 한국을 제27기(2015년 7월~2016년 6월) FATF 의장국으로 선임하고 신 위원장을 의장으로 지명했다.
신 위원장은 FATF 규칙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년간 부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뒤 내년 7월부터 1년간 의장으로서 FATF를 대표한다. 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 주재, 사무국 감독, 중요사항 등을 결정한다.
앞으로 정부는 FATF 등 국제기구의 국제규범 제·개정 등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태 지역의 자금세탁방지 분야 선도국으로서 역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앞으로 개정되는 FATF 관련 국제기준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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