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준 이행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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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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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국이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성공적으로 이행한다고 인정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총회에서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상호평가 과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다. 1989년 설립 이후 특정 회원국의 금융·사법제도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는 회원국들이 상호평가한다.

한국은 2009년 상호평가 당시 16개 핵심·주요 권고사항 중 9개 사항에 대해 미이행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총회에 참석해 "세계 공동체가 범죄와 테러가 없는 안전한 사회로 발전할 때까지 FATF의 도전과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FATF 부의장과 의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FATF는 지난 2월 한국을 제27기(2015년 7월~2016년 6월) FATF 의장국으로 선임하고 신 위원장을 의장으로 지명했다.

신 위원장은 FATF 규칙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년간 부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뒤 내년 7월부터 1년간 의장으로서 FATF를 대표한다. 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 주재, 사무국 감독, 중요사항 등을 결정한다.

앞으로 정부는 FATF 등 국제기구의 국제규범 제·개정 등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태 지역의 자금세탁방지 분야 선도국으로서 역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앞으로 개정되는 FATF 관련 국제기준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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