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징계·임기만료…4대 은행장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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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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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징계 및 임기 만료에 따라 4대 시중은행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건호 국민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징계와 임기 만료에 따라 은행장들이 모두 바뀔 가능성도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의 경우 이날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거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 비리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관련 내부통제 부실로 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만약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사퇴 압력이 일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거취는 불분명하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저축은행 부당지원으로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금까지 당국의 중징계는 사실상 사퇴압박으로 여겨졌지만, 김 행장은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그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그러나 다음달 KT ENS 대출사기 사건에 따른 또 다른 징계가 예정돼 있는만큼, 일부에서는 하반기 인사에서 김 행장의 거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이순우 우리은행장과 서진원 신한은행장의 경우 연임 여부가 주목된다.

이 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30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이 행장의 연임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지만,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여부에 달려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 행장은 당초 우리금융 민영화를 올해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임기를 1년 6개월로 제한한 바 있다.

서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지만, 임기 만료 3개월 전에는 차기 행장의 윤곽을 잡아놔야 한다. 만약 서 행장이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3연임에 성공한다면 임기는 2018년 3월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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