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도점검 대상 오염물질 배출업소 1,061곳 가운데 상반기에 690곳을 점검해 65%의 지도점검율을 보였다.
금년 상반기의 환경관련법 위반율은 17.6%로 지난해 인천시 배출업소 위반율 9.8%보다 높은 실적이다.
이는 오염원별 테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집중단속의 효과로 보여진다.
위반업체 가운데 22개소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3개소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8천만원을 부과하고 조업정지명령과 과태료처분 등을 했다.
인천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단지 상설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감시분야의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테마가 있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사항은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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