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이뤄진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34건의 내용을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기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업투자 및 생산활동 규제개선 ▲주민지원 확대 및 효율화 ▲공공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구분해 담았다.
구체적으로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규모 확대(200㎡→300㎡), 2014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의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기존 건축물(공장 등) 증축 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사 제외, 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노인복지관 주민지원사업 대상 추가 등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주택·축사·창고·근린생활시설 등의 허용기준과 조건 규모 등이 실려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을 위해 시행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도 담겨 있다.
김태정 도 지역정책과장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됐는데도, 실제 주민들이나 기업에서는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않고 있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며 "전자책으로도 만들어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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