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규제완화 내용에 관한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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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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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 경기도는  26일 ‘그린벨트 규제 편리하게 고쳤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자 1000부를 발간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 민원실과 178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한다.

책자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이뤄진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34건의 내용을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기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업투자 및 생산활동 규제개선 ▲주민지원 확대 및 효율화 ▲공공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구분해 담았다.

구체적으로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규모 확대(200㎡→300㎡), 2014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의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기존 건축물(공장 등) 증축 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사 제외, 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노인복지관 주민지원사업 대상 추가 등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주택·축사·창고·근린생활시설 등의 허용기준과 조건 규모 등이 실려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을 위해 시행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도 담겨 있다.

김태정 도 지역정책과장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됐는데도, 실제 주민들이나 기업에서는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않고 있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며 "전자책으로도 만들어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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