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26일 오전 11시 '최저임금 대폭인상' 기자회견…"2015년 최저임금 갈등 증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26 09: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2015년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노동계와 사용자 간의 갈등이 증폭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 대선공약 이행 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양대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행 및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30분에는 서울 광화문과 세종청사 앞에서 동시에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수정안을 마련해 보자는 정도까지 의견 교환을 마쳤지만 구체적인 수정안 제출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이달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올해보다 26.8% 높은 시급 6천700원 안과 5천210원 동결안을 내놓고 2주 가까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노동계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 측은 5.8% 삭감안을 제시한 2009년을 제외하면 2007년 이후 7년간 동결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노사공익 위원들은 시한이 29일이지만 28~29일이 휴일인 관계로 26일 밤샘 회의를 통해 27일 오전 중에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내용을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다.

1년마다 정하게 돼 있는 최저임금은 노사가 해마다 인상, 동결안을 각각 제시하면서 시한을 넘기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해에는 법정 시한을 1주일 넘겨 7.2% 인상안이 통과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