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7월부터 동물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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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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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등 등록대상 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동물 등록제”를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의 대상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로, 등록방법은 대행업체인 종합, 베스트, 서울, 한마음 동물병원에서 신청서 작성 후 마이크로칩 또는 전자태그나 인식표 부착 후 군청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한편, 반려견 미등록 소유자는 1차 적발 시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올해 목표 두수는 반려견 1,000두로써 6월 말까지 집중 홍보를 거쳐 강화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군내 유기견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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