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의 대상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로, 등록방법은 대행업체인 종합, 베스트, 서울, 한마음 동물병원에서 신청서 작성 후 마이크로칩 또는 전자태그나 인식표 부착 후 군청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한편, 반려견 미등록 소유자는 1차 적발 시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올해 목표 두수는 반려견 1,000두로써 6월 말까지 집중 홍보를 거쳐 강화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군내 유기견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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