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교사선언 참여자 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사선언 참여자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이다.
이번 검찰 고발은 교사 43명이 지난달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 퇴진 글을 올리고, 2차로 80명이 지난달 22일 같은 게시판에 정권 퇴진 글을 게시한 데 따른 것이다. 126명은 이달 12일 한 일간지에 정권 퇴진 주장을 담은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교사선언에 참여한 관련 교사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참여여부, 참여동기 및 가담정도 등 소명기회를 줘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었으나 1,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교사선언에 참여했고 교사선언 참여자 대부분이 참여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 참여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전북, 광주교육청이 교사선언 참여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전북, 광주교육청교육감에 대해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향후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안정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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