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시 리조트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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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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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패키지여행 중 리조트의 관리 소홀로 여행객이 다친 경우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결정을 내렸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한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여행을 하던 중 자유시간에 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넘어져 다쳤다.

A씨는 수영장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리조트에 있고, 여행사 역시 계약상 채무이행을 위한 이행보조자이므로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행사 측 보험사는 자유시간 중 리조트 부대시설인 수영장 이용에 대해선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리조트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보험회사가 동의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없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해외리조트가 수영장을 관리하므로 고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해야 되지만, 이를 게을리 해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여행사의 기획여행상품은 리조트의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리조트가 여행사의 여행계약상의 채무에 관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기획여행 상품이 판매되고 이를 통한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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