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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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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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택시기사 정기 정밀적성검사 신설도 제안...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최수연기자 =서울시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고령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정밀적성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고령운전의 안전 장치를 강화해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400명에 육박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9년 501명, 2010년 429명, 2011년 435명, 2012년 424명, 2013년 37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다른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0%(2012년 171명)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2월 호텔신라 택시사고를 계기로 [방치된 고령운전]이란 시리즈 기사를 통해 고령운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미국·일본 등 교통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당시 본지가 제안한 대책 중 ▲고령운전 면허 갱신 기간 단축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밀적성검사 강화 등의 내용이 이번 서울시의 대책에 그대로 적용됐다.

서울시는 우선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을 2년 줄이는 방안을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 면허갱신기간은 65세 이상의 경우 5년, 미만일 경우 10년이다.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도 2015년부터 매년 20곳 이상 추가로 지정한다.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59곳에 불과하다. 

고령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3년 등 일정기간마다 정밀적성검사를 실시하고 택시에 속도제한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지금은 처음 택시 면허를 딸 때와 사고가 났을 때만 정밀적성검사를 받는다. 서울시는 2012년 택시기사에 정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다른 자영업에 대한 형평성과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보류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올해 1703개로 늘어나고, 매년 50개 이상 신규로 지정된다.

보행자 안전과 관련,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기존(8m)보다 넓은 '광폭 횡단보도'를 만들고 횡단보도 주변에는 조명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버스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운행실태 점검원)도 15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한다.

서울시는 현행법으로는 사고가 많은 운수업체를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토부에 제재 강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는 연간 4000 건 이상 사고가 발생해야 운수업체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시는 50건만 발생해도 1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재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6.8명보다 많고 서울의 사망자는 세계 주요 도시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라며 "전방위 대책으로 사망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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