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해양경찰이 해수욕장 피서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올 여름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 해수욕장의 규모와 이용객 등 안전관리 수요를 감안해 선유도 해수욕장 등 9곳을 주요 안전관리 대상 해수욕장으로 정하고,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인명구조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요원 49명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특히, 격포와 고사포 해수욕장에는 여경구조대 5명을 배치해 여성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미아 찾기, 성범죄 예방 및 조사로 안전한 해수욕장 이미지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또, 피서객이 많이 찾는 선유도 해수욕장 등 8곳의 해수욕장에는 고속제트보트 1대, 수상오토바이 4대, 고무보트 2대, 4륜 오토바이 3대를 배치해 사고예방 활동과 인명구조에 나설 계획이다.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9개 해수욕장에 동력 수상레저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음주 및 무면허 수상레저활동 ▲해수욕장 수상레저기구 출․입항 통로 준수 ▲수상레저 금지구역 출․입항 통제 강화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활동자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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