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북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해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2005년 도심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획지(공동개발)로 규제돼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획지 별로 토지주의 의견이 달라 건축물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결정된 계획에 따라 북창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외래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난 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용적률 기준은 통일시켰다. 허용용적률을 최대 600%까지로 정했고 상한 기준은 법적 용적률의 2배로 정했다. 4개 지역으로 나눠 적용했던 용적률을 간선부와 이면부로만 나눠 허용용적률 600%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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