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중 흑염소 취급업소 등 건강원 97개소로, 기계·기구류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시 추출기(중탕기) 일일 자율점검표를 배부하여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추출기(중탕기), 유압기 등 사용하는 밸브, 호스 등 청결 유지여부,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여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식품제조․가공에 사용여부 등이다.
이용호 식품위생과장은 “이번 위생 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이 제고되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