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서민 여객운임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7월 1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도서민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과 달리 고액인 차량운임에는 별도 지원이 없어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며 이들 차량은 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으로 인해 육지 왕래에 따른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어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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