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시도지사도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26 1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업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이 1만㎡보다 적거나 줄어든 경우 농식품부장관 대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투자촉진 등 농촌경제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