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이 1만㎡보다 적거나 줄어든 경우 농식품부장관 대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투자촉진 등 농촌경제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