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직 상실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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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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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서울 서대문구을, 사진 왼쪽)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았다.[사진=창조문학신문사, 성완종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서울 서대문구을)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9)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출소해 다시 구치소에 가지는 않는다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고 1억5750만 원을 고문료 형식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12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4억5750만 원으로 감형됐고 지난해 9월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는 형이 감형돼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형기 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한편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로써 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성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지역 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 의원이 2011년 11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태안지역 주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라는 이름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토록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성 의원이 '가을음악회'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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