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직 상실, 최대주주 있는 경남기업 경영 변수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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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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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 관리 워크아웃 체제여서 큰 변화 힘들 듯

성완종 의원 [사진=성완종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최대주주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남기업 경영여건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두 번째 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를 착실히 진행 중인 경남기업으로서는 난데없는 성 회장발 악재를 만나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경남기업은 임원진이 모여 성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비상대책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성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고,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2012년부터 정계에 입문한 성 의원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채권단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경영에서 손을 떼고 정치에 힘을 쏟아왔다. 국회의원 겸직·영리업무 금지 법안에 따라 지난해에는 경남기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최대주주로만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초 경남기업 채권단이 1000억 원대의 출자전환을 진행하면서 성 회장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보유한 지분율은 44.40%에서 19.90%까지 낮아졌다. 채권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12.94%), 신한은행(8.34%), 한국산업은행(8.15%)의 지분율을 합치면 30%에 달하지만 개별로 볼 때 아직까지는 성 회장이 최대주주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영을 떠나 정치권에 머물러 있던 성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향후 경남기업 경영여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회사가 워크아웃 중이어서 전체 경영주도권은 채권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라는 큰 틀은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기업 오너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도덕성 논란 등이 회사 이미지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경남기업은 2009년 시작했던 워크아웃을 2011년 5월에 졸업했다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지난해 10월 다시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됐다.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장해남 사장을 통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채권단은 베트남에 위치한 랜드마크72빌딩을 내년 말까지 매각할 방침이다. 이 빌딩 매각을 통해 회사에 유입되는 금액은 1조 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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