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엠넷 등 무더기 적발…"몰래 인상한 금액 '자동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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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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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론·소리바다·벅스·엠넷 등 4개 음원사이트 적발

  • 월 자동결제 "나도 모르게 금액이 인상"

[표=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상품 가입자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월 자동결제 금액을 인상한 멜론·소리바다·벅스·엠넷 등 4개 음원사이트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종전 결제 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 결제한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소리바다(소리바다)·네오위즈인터넷(벅스)·CJ E&M(엠넷)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 제공의무를 위반해 왔다. 전상법을 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적 대금 결제창 제공의무는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개정된 법이다.

그러나 4개 음원 사이트는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24~100% 올리면서 기존 가입자들 몰래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 결제해왔다.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은 음원사이트 등을 통해 음원을 전송받는 대가로 매월 일정한 가격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상품이다.

멜론·소리바다·엠넷 등은 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벅스는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을 뒀으나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멋대로 인상된 자동결제를 해왔다.

가격 인상 시기 자동결제형 상품 가입자 수는 멜론이 136만9046명에 달한다. 그 다음 벅스가 12만6710명, 소리바다·엠넷이 각각 10만5801명, 10만2338명 등으로 이들은 나도 몰래 돈을 뺏긴 격이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음원 저작권 사용료의 인상으로 음원사이트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결제 금액이 변경되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당분간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이 매년 인상될 것으로 보여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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