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연천군 종합민원과는 다음달 9일 연천군보건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복지시설(50인 미만 급식)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시설을 비롯한 50인 이상 급식시설은 집단급식소로 분류되어 식중독 예방 관리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50인 미만 어린이집 등 소규모 복지시설은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 등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군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63개소의 시설관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요령, 식자재 안전관리방법, 식중독 발생시 대처요령 등 현장에서 실천하기 쉽도록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이번에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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