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은·예보, 금융사 공동검사 시 통합 검사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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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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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수검부담 완화키로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시 통합 검사장을 운영하는 등 금융사의 수검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오는 30일부터 금감원과 예보가 각각 사용하는 검사장을 통합 검사장으로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양 기관은 공동검사 시에도 각각의 검사장을 운영해왔다.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하고 단일 공동검사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해 여신건전성 부문부터 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검사결과 및 예보의 시정조치 요청사항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주기도 ‘매년 실시’에서 ‘2년에 1회 이상 실시’로 변경해 저축은행의 수검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예보 검사 결과 시급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금융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확정되기 전에도 금감원을 통해 금융사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보유 중인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 자료도 예보에 제공된다.

금감원과 예보는 내달 중 공동검사 양해각서(MOU) 최종안을 확정·체결해 MOU 시행 이후 검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한은의 공동검사 시에도 검사장을 통합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의 제재사항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한은 검사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은의 요청에 따라 검사결과를 금융사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경우 수립한 연간 검사계획을 한은에 신속히 보내 공동검사 기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검사 현장에서 취득한 수검자료 목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한은의 통합 검사장은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개선사항은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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