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무유기·직권남용’ 문형표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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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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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시민단체가 26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10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는 이날 대전지방검찰청에 문 장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지난 11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법인(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상위법이 정한 부대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넘어선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회가 정한 의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시행규칙 제·개정권을 남용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하루짜리 경고 파업에 이어 28일까지 규탄집회와 촛불문화제 등을 연다.

특히 다음달 22일까지 관련 정책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전국 4만3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전면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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