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30일부터 기관보고 합의…김기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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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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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해 기관보고를 할 전망이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관보고는 오는 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을 시작으로 △7월 1일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 △2일 해양경찰청 △4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이어 △7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 △9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 △10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이 기관보고를 실시한다. 11일에는 종합질의가 예정돼있다.

김 의원은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 역시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게 됐다. 그동안 여당은 "김 실장 출석요구는 정치공세"라며 야당에 맞서왔다.

다만 감사원은 사무총장, 방통위는 부위원장, 청와대 안보실은 제1차장,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이 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서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의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합질의 때 정홍원 국무총리의 출석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모든 기관보고는 공개하되 국정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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