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장윤정 모친 육(58)씨가 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육씨가 장윤정 소속사인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장윤정 모친 육씨는 지난 2007년쯤 소속사에 7억원을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소속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장윤정 소속사는 7억원이 아닌 5억 4000만원만 받았으며, 이 돈은 장윤정을 통해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 4000만원이 인출됐으며, 이 돈을 장윤정이 돌려 받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회사 역시 이 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쓴 만큼 차용증 당사자 역시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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