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KT가 지난해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자 당혹감을 표명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해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과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이 날 방통위 결정에 대해 KT는 “그 동안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안수준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전문해커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방통위가 법률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방통위 심결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해킹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한 단계 격상된 보안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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