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 사업장은 PSM 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 사고위험이 많은 대형건설현장, 재해다발사업장 등을 선정했다.
지청은 이번 단속에서 주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9개 사업장은 입건하고, 1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지시 133건, 그리고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대해선 안전진단명령 등의 행정·사법조치를 취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화재·폭발·누출사고·추락·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업종의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대응체계 확립에 초첨을 맞춰 실시했다.
한편 김 지청장은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법 준수풍토 조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해 “금번 단속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조치, 사업장의 재해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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