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검찰,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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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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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순림)이 지난달 29일부터 19일간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안양·안산지청)과 합동으로 관내 2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 사업장은 PSM 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 사고위험이 많은 대형건설현장, 재해다발사업장 등을 선정했다.

지청은 이번 단속에서 주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9개 사업장은 입건하고, 1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지시 133건, 그리고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대해선 안전진단명령 등의 행정·사법조치를 취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화재·폭발·누출사고·추락·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업종의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대응체계 확립에 초첨을 맞춰 실시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은 주로 추락위험 장소(개구부, 작업발판의 끝 등) 안전난간 미설치,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미실시 등이 었다.

한편 김 지청장은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법 준수풍토 조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해 “금번 단속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조치, 사업장의 재해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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