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1억365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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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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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6일 2014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3658만원(1명당 평균 546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9억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5억5511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해 청구한 경우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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