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9억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5억5511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해 청구한 경우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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