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가스요금 물가 고려 최소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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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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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만에 평균 소비자요금 0.42% 인상, 8월1일부터 적용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는 26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동결했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0.42% 인상하고, 오는 8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요금인상은 대량수요처의 사용량 감소는 물론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인해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판매물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 대상이 확대되고 안전점검비용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해 투자보수가산재원을 추가(2%→2.5%) 확보키로 했다.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산정은 전문회계법인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산정됐으며, 도시가스사의 1.66% 인상요구에 대해 인건비 등 제비용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여 최소한 인상폭만을 반영했다.

이번 소비자요금 조정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택취사용의 경우 월평균 14원, 개별난방세대의 경우 월평균 204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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