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가업승계 지원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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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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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사전증여 과세특례 등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세율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6일 서울호텔에서 조세연이 주최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현행 제도 유지 방안과 함께 가업상속공제 수혜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 혹은 상향하는 방식 등의 개선안을 내놨다. 사전증여 특례제도도 한도 일부 상향 혹은 경영기간별 차등 적용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수준을 고려한 세율 수준 하향 조정 등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이날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은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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