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정의 주요내용은 △수질 안전성에 대한 양자간 과학적 검증 협조 △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알리기 △사회적 공헌을 위한 상호 공동협력 및 연구 추진 △지식과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교류 및 세미나, 컨퍼런스 공동 개최 등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정을 계기로 먹는 물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 시 수질검사 등을 통해 수질 안전성을 검증하고, 소비자의 음용문화 개선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 물 관련 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최신 연구결과의 공유 및 컨퍼런스에 상호 참여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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