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례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으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다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 뒤 고객이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으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ING생명을 비롯한 상당수 보험사는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이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은 4000억~5000억원에 달하며 향후 지급될 보험금까지 포함 시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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