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소속사 측 “재판 결과 알려져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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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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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패소[사진출처=tvN 방송 캡처]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장윤정 모친이 재판에서 패소한 가운데 장윤정 소속사 측이 재판 결과가 알려진 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장윤정의 소속사 관계자는 26일 “가족과 관련된 일인만큼 최대한 조용하게 마무리되길 원했는데 이렇게 재판 결과가 알려지게 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장윤정의 모친은 장윤정의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장윤정의 소속사가 장윤정 모친으로부터 7억 원을 빌렸지만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모친이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모친이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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