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7일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연 끝에 2015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55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5210원)보다 370원(7.1%) 오른 것 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8% 오른 6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2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7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수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의결에는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고,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은 찬성을 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기권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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