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6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51)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철도감사와 관련해 레일수입·납품업체 AVT사의 편의를 봐주고 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모 등을 비롯한 친인척 명의 계좌로 한번에 200만~250만원씩 나눠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받은 돈으로 40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감사원은 당시 AVT와 경쟁 중이던 P사가 납품한 레일패드가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다시 시공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감사 결과는 올해 초 국토해양부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 결론 났지만 이후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 공사 과정에서 AVT가 부품을 납품했다.
철도고 출신의 기술직 서기관인 김씨는 2012년까지 여러 해 동안 철도 관련 감사를 맡으면서 업체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추가 금품수수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뒷돈의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AVT와 철도궤도용품 과점업체인 삼표이앤씨가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삼표이앤씨 컨소시엄 등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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