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유 전 회장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피보전채권액을 4031억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여기에는 희생자 구조·수습, 가족들에 대한 지원비용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지출 일체와 인양작업을 비롯해 앞으로 들어갈 예상비용, 정부가 우선 부담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됐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先)보상, 후(後) 구상권 행사'를 언급한 만큼 보상금에 무게를 두고 채권액을 산정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사고 책임자들이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우선 확인한 만큼이라도 묶어두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가압류 신청으로 민사상 책임을 질 이들, 즉 구상권 소송의 피고가 대략 드러났다.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재산 가압류 신청을 내면서 유 전 회장을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적시했다.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이 선장과 선원 8명,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직원 4명의 부동산이 포함됐다.
정부는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채권액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국가소송을 전담하는 서울고검 송무부가 지휘하고 해양경찰청이 소속된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가 실제 소송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압류 신청 업무를 한 정부법무공단도 본안소송 송무를 도울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