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의 가부와 이행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사전심사청구제’ 처리 과정은 민원인이 약식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민원실무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대안과 함께 안내함으로써 개인 및 민원대행업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확대운영으로 인근 지자체에 비해 많은 21종을 사전심사하게 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비롯, 식품영업허가 등의 직접접수 17종과 석유판매업등록 등 온라인접수 4종이 사전심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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